by최훈길 기자
2016.12.21 11:33:19
"'적용 범위·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
정상기업 적용 여부, 주총 절차 간소화 관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재편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규제를 풀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과 대기업 특혜 지원을 우려하는 야당 입장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급과잉 업종에만 한정된) 기활법 적용 범위를 넓혀달라는 얘기가 많다”며 “이를 감안해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실장은 ‘주총, 주식매수청구를 아예 거치지 않고 합병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관련 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논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샷법 적용 대상은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으로 한정돼 있어 정상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규모 10% 미만의 소규모 사업부문 분할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총 없이 합병이 가능하다. 이같은 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 지원을 우려한 야당의 반발이 반영돼 만들어졌다.
한편 산업부는 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LG화학과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인 삼영기계·유일·쓰리에스·벤투스 등 신청기업 5곳을 모두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5곳의 사업재편계획이 모두 승인되면서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총 15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9월부터 한화케미칼(009830), 유니드(014830), 동양물산(002900), 하이스틸(071090), 신성솔라에너지(01193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리진, 보광, 우신에이펙 등 10곳이 승인을 받았다. 올해 승인된 기업은 중소기업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중견기업은 각각 4곳이었다. 다음은 도 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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