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세희 기자
2016.05.26 14:12:37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의 각하(판단 거절) 의견과 2명의 기각 의견, 2명의 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주호영(56)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권성동(56) 의원 등 17명은 2014년 12월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국회법 85조(국회선진화법)를 이유로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 주 의원은 정 의장 등이 국회의원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