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5.12.02 10:52:14
현행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의 각종 공직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없어
국가공무원법에 정치운동 금지조항 있으나, 처벌조항 3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직선거시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최근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개입해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그 권한과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다 높은 청렴도와 중립의무가 요구됨에도,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그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일부 직원들이 상부의 지지하에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계정 등으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상당수 직원들이 법적 처분을 받았으나 일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 컸다.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 공무원들의 법적 처분이 미약해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거셌다.
현재 공무원의 공직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이 공직선거법에는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4조에는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도 처벌규정이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에 선거중립 의무위반 공직자에 대한 처벌조항 역시 미약하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이 각종 공직선거에 불법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