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방성훈 기자
2013.10.17 15:14:50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과세대상인 주택 임대소득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주택 임대소득 신고를 안내한 인원은 주택임대 사업 등록자 7만7000여명을 포함해 34만여명이다. 이 중 자진신고자는 8만3000여명에 불과했다.
주택 임대소득은 월세 수입이나 전세보증금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수입 등으로, 매년 종합소득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과세 대상인 고액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정확한 규모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소득 신고 시 주업종을 주택 임대소득으로 해야만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현재 정부는 서울 강남에 집 10채를 가지고 고액의 임대소득을 올려도 이들이 신고를 안 하면 세금을 내는지조차 모른다”며 “정부가 부동산 임대 고소득자들을 과세없는 안전지대로 성역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많은 서민들이 전·월세값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초고가 전·월세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주장하고, 취득세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