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2.10.09 15:13:19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삼성생명(032830)이 조직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패소가 눈에 띄는 2가지 사건이 있다”며 “2009년 삼성생명과 2010년 국민은행 건으로 둘 다 금감원의 검사업무 방해 관련 소송”이라고 밝혔다.
특히 2009년 당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살펴보면 삼성생명이 조직적으로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법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기준을 너무 엄격히 판단해 금감원의 검사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삼성생명은 2000년 이후 검사방해로 제재를 받은 게 3차례나 더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2010년에 있던 국민은행은 금감원이 무리한 징계조치를 해서 패소한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났다”며 “금감원도 국민은행 건에 대해서는 삼성생명 건과 달리 패소 이후에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그는 “국민은행 사건은 표적검사나 관치금융 의혹이 있는 만큼 금감원이 독립성을 지켜 감독기능을 행사하는데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