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1.05.11 15:37:36
박선숙 민주당 의원, 공정위 조사권포기 지적
"위탁 판매인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인지 조사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기아자동차(000270)의 정가판매제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대·기아차는 각각 3월, 5월부터 모든 직영지점과 대리점에서 같은 가격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정가판매제를 도입했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일각에선 좀 더 싼 값에 차를 구매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1일 "공정위가 현대차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매매가 아닌 순수한 위탁판매인 경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예단하지 말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어 위탁판매인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인지 알려면 ▲매장 전시용 차량의 반품과 대금결제 방식 ▲기획판촉비용의 대리점 부담 여부 ▲위탁판매 수수료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조사도 하지 않고 위탁판매임을 전제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례(2008두22815 선고)에 따르면 기획판촉비용을 수탁자(이 경우 대리점)가 부담하거나 일반 도매거래에서 부여되는 판매마진처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의 행위가 순수한 위탁판매라고 규정한 적이 없다"며 "일반적으로 공정위 예규에서 위탁판매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탁판매는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위탁판매는 위탁자(자동차 제조회사)가 수탁자(대리점)에게 자기 소유의 물건을 얼마에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로 판매수익도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수탁자는 판매수수료만 챙기게 된다.
반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닌데도 가격을 할인해서 팔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 오뚜기(007310)가 대리점들에 마요네즈, 당면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줘 가격할인을 금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리점들이 정당하게 오뚜기로부터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하는데도 오뚜기가 판매가격을 정해줘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