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분노 “北간부, 목욕탕서 성접대…女봉사원도 처벌”
by권혜미 기자
2025.02.19 09:54:09
북한 당 위원회 간부 40여명
지난달 목욕탕서 집단 접대받아
“여성 봉사원들과 문란 행위”
김정은 “도덕문화문란죄” 처벌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단으로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지방 간부들을 공개 질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특대형 범죄 사건’으로 지적된 북한 남포시 온천군 당위원회 간부들의 접대 행위와 관련해 이 사건과 연루된 이들이 처벌받게 됐다.
 |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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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지난달 말 발생했다. 온천군 당 위원회 간부 40여 명은 군당 전원회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뒤 집단으로 접대를 받았다. 애초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나, 실제 분위기는 이와 정반대로 흘러갔다.
소식통은 “흥이 오른 간부들이 여성 봉사원들을 데리고 온천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는 등 문란 행위가 있었다”며 “접대받은 간부뿐 아니라 식당과 온천, 여관 직원들과 여성 봉사원 등도 줄줄이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의 각급 지도 간부들이 봉사 기관에 속한 여성들에게 음주 접대를 받았고, 심지어 목욕탕 안에서 성접대까지 받은 것이다.
소식통은 “사회급양관리소 산하 시설에 봉사원으로 들어가려면 가정환경도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하고 뇌물도 써야 한다”며 “200~300달러를 주고 딸을 봉사원으로 들여보냈던 부모들이 더러운 꼬리표를 달고 쫓겨난 것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엄중한 당 규율 위반 및 도덕문화문란죄”라며 “우리 당 규율 건설 노선에 대한 공개적 부정으로 간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지난 2019년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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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남포시 온천군 당위원회를 해산하기로 했고, 가담자에 대해 엄정한 처리안을 선포했다.
특히 해당 사건에 연루된 여성 봉사원들까지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란한 자리에 접대원으로 동원됐기 때문에 사상 단련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접대 자리에 여성 봉사원을 들여보낸 식당, 온천, 여관 등의 관계자들도 처벌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의 목욕탕에서 이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고급중학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갖고 마약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북한 내각 인민봉사총국이 지난해 9월 전국 편의봉사망에 미안(피부미용)과 미용실, 안마, 목욕탕 등 편의 봉사 시설의 문란 현상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