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가권력 제한·통제가 헌법정신"

by송승현 기자
2024.12.24 10:50:33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변호사 활동 시 전관예우 특혜 없어"
"세대·지역 갈등 심화…경제 불평등 직면"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과 통제가 헌법정신이라는 소신을 내놨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정신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함께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청년 시절을 회고하며 ‘정의’라는 단어에 흥미를 느꼈다고 소개했다. 그는 “법학을 처음 접하면서 정의라는 단어가 저희 관심을 차지하게 됐다”며 “존 롤스의 정의론을 번역한 사회정의론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 및 분석해 졸업을 위한 에세이에 갈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9년간의 법관 생활 후 변호사로 지낸 시절을 소회하며 “법관을 사직한 후 약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변호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제 양심에 비춰 수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은 일체 수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법관 재직 경력을 이용하여 이른바 전관예우 등이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도 부연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 사회는 최근 세대·지역·성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빈부 격차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문제, 기후위기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남북관계 문제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게다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슬기롭게 적응해 나가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