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법 3자협의 타결…"韓기업 영향 제한적"

by김형욱 기자
2023.04.19 14:16:52

한국 기업 현지 생산시설 없고
역외 기업 명시적 차별도 없어
제조역량 확충땐 경쟁심화 우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반도체법 제정을 위한 EU의회 및 이사회와의 3자 협의를 타결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반도체지원법을 시행한 데 이어 EU도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번에 타결된 법안에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은 담겨 있지 않아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달리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진=게이티이미지)
19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18일 밤 7시(한국시간 19일 새벽 2시) 보도자료를 통해 EU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 소식을 전했다. EU 집행위가 지난해 2월 제안한 해당 법안이 유럽 내에서 시행을 위한 정치적 합의 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이 법안은 EU 이사회와 EU 의회 각각의 승인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이후 효력을 발휘한다.

EU 반도체법은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마찬가지로 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430억유로(약 62조원)을 투입해 EU 국제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20%까지 늘린다는 게 목표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3대 소비시장이지만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 수준이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은 많지만 생산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달리 한국 반도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담겨 있지 않고, EU엔 한국 반도체 제조설비가 없기 때문에 법 조항을 적용받을 일 자체가 현재로선 없다다는 것이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은 527억달러(약 69조원)의 재정 지원 등 내용을 담았으나 이 과정에서 기업 기밀정보 요청이나 초과이득 환수, 중국 등 비우호국에서의 사업 제한 등 내용을 담아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다만 EU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반도체 제조 역량을 키워나갈 경우 세계 반도체 시장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EU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수출 기회 확대라는 기회요인적 측면도 있다.

EU는 반도체법이 시행과 함께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 33억유로를 투입하는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Chips for Europe Initiative)을 추진하게 된다. 또 차세대 부문 투자를 전제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EU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위기대응 체제를 도입해 유사시 역내 사업자에게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법안 최종 확정 때까지 남은 입법절차 진행 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EU 당국과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