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22.11.07 12:00:00
계약보증금제도 개선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11월8일~12월19일 40일간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을 기준 15% 이상에서 10%이상으로 인하하고,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등은 계약 체결 시 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계약상의 의무를 100%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돼 해당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현행 계약보증금은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 이상, 공사 계약금액의 15% 이상이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업체가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으로서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준다. 또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조정 시 7.5% 이상)으로, 물품·용역계약의 보증금률(계약금액의 10% 이상)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 및 계약 의무 불이행 시 부정당제재 처분도 가능한 점을 고려,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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