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삐라단체 청문 종결…의견검토 후 법인취소절차 진행”

by김미경 기자
2020.06.29 11:52:1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
큰샘 박정오 대표 참석해 사유 의견 제시
"박상학 대표, 정당 사유 없이 청문 불참"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29일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을 북한으로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한 청문 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별도의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청문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쌀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 큰샘 박정오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청문절차에 참석해 처분사전통지서에 통지한 바 있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처분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오 큰샘 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을 살포 탈북민단체에 대한 통일부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을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사진=뉴스1).
앞서 통일부는 지난 15일 두 단체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삐라를 살포하거나 쌀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공익을 침해하는 민법 38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는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불참했다. 박상학 대표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는 “박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제출도 이루어지지 않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추가 제출 서류 등이 있는 지 확인한 후 취소 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