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고 오래된 쌀 속여파는 부정사례 특별단속
by이명철 기자
2020.04.13 11:00:00
농관원, 시중 유통 양곡 포시사항 집중점검
인터넷 ‘나라미’ 부정유통 사례 모니터링 강화
| 지난해 10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벼 수매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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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수입쌀이나 2018년산 쌀을 2019년산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양곡 부정사례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달 30일까지 시중에 유통하는 양곡의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산지 쌀값의 하락을 방지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쌀 판매·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산물벼 8만231t 전량을 인수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공공비축 산물벼 인수에 따라 수입쌀이나 오래된 쌀(구곡)이 지난해 생산한 쌀로 속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별 단속은 쌀·현미 등 양곡을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업체,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 대상으로 양곡·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와 구곡·수입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쌀 시장 교란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전국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4명과 특별사법경찰관 285명이 참여해 품목·중량·품종·생산연도·도정연월일·등급·원산지 등을 살핀다.
정부공급 쌀 나라미의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나라미는 저가로 공급 받아 직접 소비해야 하지만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무료로 나눠주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해 3건을 형사입건 조치한 바 있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건전한 양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허위 표시로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