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상임위원 “상시감사 구현·감사인 부당행위 근절해야”

by이명철 기자
2019.06.11 11:11:12

회계학회 포럼 “원칙중심 회계 환경서 의사소통 중요”
“분·반기에 회계 이슈 공시…기업·투자자 충격 줄여야”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디지털 포렌식 오남용 제재”

최준우(단상 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준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 감사 시스템을 구현하고 외부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은 11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의 회계선진화포럼에 참석해 “원칙중심 회계기준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안 공포 후 회계 개혁에 대해 “지난해 2월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해 집행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며 “오는 13일에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과 상장준비기업 회계감독 효율화 등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상임위원은 새로운 외감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비적정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부당행위 3가지로 꼽았다.

IFRS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기업의 개발비 자산화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공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향상보다 기업과 감사인에게 IFRS라는 새 옷을 입히기에만 치중하고 감독기관도 제재 위주였던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원칙중심은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스스로 잘 선택하는 것으로 정당한 절차(Due Process)를 거쳤는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비적정 감사의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그는 “회계 이슈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주주총회에 임박해서야 비적정 감사의견을 알 수 있다는 것에 기업과 투자자가 불만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과 감사인이 충분히 의사소통하도록 연중 상시 감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 37개 중 분·반기 검토보고서가 적정 의견인 곳이 81%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 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회계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 결과를 분·반기 보고서에 공시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부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거나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할 예정이다. 최 상임위원은 “회계법인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제재할 것”이라며 “감사보수 집계 공시를 추진 중이고 표준감사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상세 지침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기업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거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권한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감독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