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관리, ‘화학적산소요구량→총유기탄소량’ 측정 전환

by박일경 기자
2019.05.28 12:00:00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29일 입법예고
폐수 배출허용기준·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TOC 도입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자료=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산업폐수 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을 총유기탄소량(이하 TOC)으로 전환해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관리한다.

28일 환경부는 오는 10월1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7월1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TOC를 도입(2013년 1월)한 상황에서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오는 2023년 6월말까지, 관리대행업 등은 내년 12월말까지 각각 유예한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종전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검사의 신청, 항목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성능시험 결과 등이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했다(청정지역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 이 밖에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대상을 추가하고 브롬화합물, 유기용제류를 수질오염물질에서 삭제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폐수 위탁처리 시 전자인계·인수 도입 및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조작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강화함으로써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