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Story]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기존 가입자도 혜택 증가받는 이유는?

by김현아 기자
2015.04.08 13:24: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이하 선택요금할인제)의 할인율을 현행 12%에서 2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4월 24일부터 시행예정인데, 소비자 입장에선 집에서 굴러 다니는 단말기로 이통사에 가입할 경우 통신요금에서 할인받는 비율이 증가해 좋지요.

이전에는 6만원(2년 약정기준)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매월 1만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20%로 조정되면 총 할인액은 28만8000원에 달합니다. 미래부는 이처럼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요금할인제라 불리는 제도의 할인율을 높이게 된 것은 정확한 실사에 기초해 이뤄졌다고 합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초기에 정한 12%는 정책적 숫자 였다면, 20%는 법이 시행된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데이터에 기초해 나온 숫자라는 것이죠.

실제로 단통법 관련 요금할인율 고시에 따르면 할인율 산정공식이 정해져있습니다. 관련 고시에는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눠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기업들과 협의 없이 정부가 할인율을 12%에서 20%로 높였다고 하지만,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4월 24일 이전에 선택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사람은 좀 손해보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고 이전 가입자에게도 20%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건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는 없을까요?

이에 대해 고 합니다. 왜냐하면 12%라는 숫자의 근거가 부족했던 만큼, 지원금에 상응해야 하는 법의 취지상 이번에는 실제 데이터에서 나온 20%로 할인율을 올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선택요금제의 할인율이라는 게 이통사와 제조사가 쓴 단말기 지원금에 비례하는데, 규모가 확 줄어든다면 할인율이 20%에서 10%, 8%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 되면 그때도 20% 받던 기존 가입자에게 10%로 낮춰야 할까요?

미래부 관계자는 “12%라는 숫자는 처음 정책을 할 때 법 시행초기여서 데이터가 없던 사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번 계산하게 되니 ” 말했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동으로 ‘단말기유통법’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간 열린 만찬 간담회 사진. 좌로부터 미래부 최재유 제2차관,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 미래부 최양희 장관,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 방통위 김재홍 상임위원, 미래부 이석준 제2차관,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이다
다만 궁금증은 남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지난 4달 동안의 데이터로 요금할인율을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주기로 하게 될까요? 또한 시기적으로 보면 4월 24일 적용되는 요금할인율(20%)은 그 이전 시기(2014년 10월~2015년 1월)의 지원금을 토대로 계산됐다는 허점도 존재합니다.

또한 실제로 장롱이나 책상 서랍에 있던 휴대폰으로 통신사에 가입해 입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단통법 시행이후 자기폰, 선물폰, 저가폰을 구입해 이통사로 가져가는 가입자는 1.7~1.8%밖에 안된다”며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의 할인율을 높이는 게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점은 분명하나, 단통법의 제도 전체를 보면 정부가 매번 할인율을 조정하는 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효과는 같은 것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사보조금, 불법 보조금으로 불가능하지만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라는 단통법의 좋은 의의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하고, 지혜를 모아 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비자에게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알리는 하는 걸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갤럭시S6에 적용된 삼성SDI 제품들. 삼성SDI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