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에 신광수 확정..법원 11일 개시 결정

by송이라 기자
2012.10.10 16:25:14

채권단, M&A·지분매각 전권 행사 CRO 권한 강화 요구

[이데일리 김재은 송이라 기자] 웅진홀딩스(016880)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담당할 관리인으로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가 확정됐다. 제3자나 공동관리인 선임에 실패한 채권단은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의 권한 강화를 통해 웅진홀딩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법원은 이르면 오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웅진홀딩스 회생을 주도할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영진인 신광수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채권단은 지난 9일 채권자협의회를 열어 윤석금 회장의 영향력 배제, 회생절차시 인수합병(M&A)과 보유주식 매각에 대한 전권 요구를 골자로 하는 채권단 의견을 이날 오전 법원에 공식 제출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윤석금 회장과 이주석 부회장의 직위 사임과 출근 금지, 관리인이 윤석금 회장에게 경영사항 보고 금지 등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확약서 제출을 요청했다”며 “채권단 추천 구조조정담당임원(CRO) 권한 강화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CRO가 M&A와 보유주식 매각 등에 대해 전권을 갖도록 요청했으며, 그 일환으로 MBK파트너스에 웅진코웨이(021240) 매각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부인권에 대해 전권을 요청하는 한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에 대해 사전검토를 거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단은 CRO 권한 강화를 통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