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태호 기자
2010.12.21 17:01:30
9억원 초과 주택 매입시 취득·등록세 `두배`로 늘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유지..전세보증금 소득에도 과세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위기를 전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제 혜택들이 내년에도 대부분 연장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살 때 주어지는 취득·등록·양도세 감면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은 내년 4월말까지 누릴 수 있다. 다만, 고가주택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지고 전세보증금 소득에도 새롭게 세금이 부과된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미분양주택을 샀을 때 건설회사의 분양가 인하폭과 연동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혜택은 2011년 4월말까지 적용된다. 올 4월 임시국회에서 1년 연장했으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도 적용 기간에 지방 미분양주택을 사면, 취득후 5년 간 발생한 양도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차등 감면 받을 수 있다. 업체 측의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일 경우 60%, 10% 초과~20% 이하일 경우에는 8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인하율이 20%를 넘으면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올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75% 감면 혜택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현행 4%인 세율을 1%로 적용 받는다. 다만,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면적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 규모가 차등 적용된다.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인 경우 감면율을 50%로 하고, 10%초과~20% 이하는 62.5%, 20% 초과시 75%를 감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