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與 "野수사 보복" 반발[2024국감]

by한광범 기자
2024.10.08 11:21:23

법무부 국감 불출석하자 野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동행명령장 수령거부시 국회모욕죄 처벌…오후 출석 전망
與 "허위 밝혀졌는데 망신주기…野, 자신있다면 탄핵하라"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국회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건을 표결에 부쳐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 직원이 김 검사를 찾아가 이날 법무부 국감 종료 시까지 국감장에 동행을 명령장을 제시하게 된다.

김 검사가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날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소속 의원 170명의 참석으로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야당은 우선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불이익을 목적으로 수사기밀을 이용해 핵심 증인인 장시호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며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매수 의혹’ 등에 대해 과거 검찰 상관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고도 적시했다.

야당은 아울러 김 검사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을 이용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함으로써 수사권 없는 정당법위반 혐의에 대해 별건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보도를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지난 8월 김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김 검사를 비롯해, 장시호씨 등 주요 증인이 모두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로 끝났다. 이에 야당은 여당의 반발 속에 김 검사와 장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검사는 국감을 앞두고 “수사 중인 사안”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날 동행명령장 발부를 밀어붙였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이더라도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객관적으로 탄핵소추안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결국 진상규명 목적과는 관계없이 김 검사에게 창피를 주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김 검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중 아직 6명이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야당은 왜 이렇게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정말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면 자신 있게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검사는 장시호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온 이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악의적인 음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와 무관하게 이뤄진 제3자간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간주해 한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현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아울러 허위증언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결단코 없다. 검찰에서 기소한 장시호에게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무슨 구형 운운했다는 것인지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며 “제가 장시호 등의 증언을 조작해 존재하지도 않던 국정농단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김 검사는 2016년 1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참석했던 김 검사는 이후 특검의 공소유지 과정에도 참여해 삼성 측 변호인들과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이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