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한테 "기쁨조나 해"…논란의 서술형 평가 폐지

by신하영 기자
2024.08.14 14:00:29

익명성 이용 교사 대상 폭언·성희롱 난무
학생·학부모 서술형 ‘만족도 조사’ 폐지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 평가로 대체
개편 시안 공개…의견 수렴 후 내달 확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사에 대한 성희롱 논란을 초래했던 서술형 평가가 폐지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조사로 전환되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교사 리더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개편 방향 시안을 공개했다.

교원평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했다. 학교 현장에선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5점 척도로 평가가 이뤄진다.

문제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익명성이 보장된 서술 평가로 이뤄지면서 성희롱·욕설·폭언이 난무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교사노조가 2022년 12월 발표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00(교사이름)이는 나대지 말아라’, ‘쓰레기’ 등의 폭언에서부터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00이 너 유통이 작아’ 등 성희롱 발언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조사로 전환하고 서술형 문항은 없애기로 한 것이다. 학생 인식조사는 교사에 대한 평가보다는 해당 수업을 통해 학생이 얼마나 성장·변화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예컨대 종전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하시는가’를 물었다면 학생 인식조사에선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업에 호기심이 커졌는가’를 묻는 식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청 주관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학부모들의 서술형 평가 역시 폐지된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교사 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 교원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한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능력향상연수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에서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성과 등을 묻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고 했다.

교원평가 내 ‘동료교원평가’도 교원업적평가 내 ‘다면평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지금은 교원평가 안에 동료교원평가 항목이 따로 있지만, 이는 사실상 폐지된다. 이와 별개로 교사 성과급과 연계되는 다면평가로 대체하겠다는 것. 동료교원평가와 다면평가의 성격이 유사해 중복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교육부는 이날 포럼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에 교원평가 개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올해 교원평가 시행은 유예된다. 이후 내년 학생 인식조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편안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길 기대한다”며 “교원이 교육전문가로 존중받고, 자기 주도적으로 역량을 개발하도록 교원평가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시안(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