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중심 공무원 문화 만든다…성과급 신설하고 특별승급 요건 완화
by김은비 기자
2023.01.27 15:20:17
인사혁신처 2023년 업무계획 보고
9급 초임 봉급 5% 인상…특별승급 3년→2년
공무원 첫째 출산시 100만원 축하금
단순 암기식 평가에서 직무수행 역량 평가 중심으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은 공무원에 10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준다. 또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9급 초임 봉급을 최저인금 인상률(5%) 만큼 추가 인상한다.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진 요건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성과급을 주는 장기성과가산금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4대 목표로 △국가 현안에 대응하는 국익우선 인사정책 추진 △시대를 선도하는 실용적 인재경영 기반 확립 △유연하고도 공정한 성과 중심 인사 강화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국민 상식의 공직문화 혁신을 제시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적 현안을 공무원 인사에도 적극 반영한다. 다자녀 양육자에 채용·보수·전보 등 인사상 우대를 강화한다. 다자녀 가구는 공무원 채용 시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출산과 육아지원도 강화한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둘째 자녀부터육아휴직 전 기간을 호봉 승급기간에 포함한다. 현재는 셋째자녀 이후 최대 1년이었다. 또 첫째자녀 출산축하 복지점수 1000점을 신설한다. 복지점수는 1점이 1000원으로 환산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태아·산모검진 지원금도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난임지원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 할 때도 다자녀공무원에 양육가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한다. 또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5%~10%를 다자녀 공무원에 우선배정하고 대출신청권도 우선 부여한다.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 발달 등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단순 암기식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직무적합형 시험출제로 전환한다. 9급 공채시험은 민간 출제경향 반영 및 직무수행 필요 역량 중심으로 바꾼다. 현재 맞춤법과 한자 중심의 국어 시험과 어휘, 문법 중심의 영어를 추론형 문제로 바꾸고 민간 어학시험과 유사하게 구성한다. 또 경력채용 모든 단계를 디지털로 전환해 채용정보를 쉽게 확인·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한 청년인재가 공직에 꾸준히 근무할 수 있도록 실무직 공무원 중심으로 기본급 및 수당을 현실화 한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9급 초임(1호봉) 봉급을 5급 이하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 1.7%에 더해, 3.3%만큼 추가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177만800원이 된다.
수당도 조정한다. 6급 이하에서 가족수당(자녀) 수령비율이 89.4%로 높은 점을 고려해 가족수당을 올리고, 실무직 직급보조비도 현재 6급 18만5000원, 7급 18만원, 8·9급 17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병역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병장 봉급을 월 6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병사 월급은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이다. 직무여건 특수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한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도 월 2~3만원에서 4~6만원으로 인상한다.
경찰·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경정·소방령 이하를 인상하고 내년에는 총경·소방정 이상을 인상할 예정이다.
연공서열을 벗어나 성과 중심의 정당한 평가·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을 현재 정원의 15% 이내에서 20%이내로 확대한다. 정량적 성과목표 달성이 중요한 직무는 절대평가를 함께하고 부서 내 동료평가를 도입한다. 상급자의 일방·하향식 평가 및 연공기반 평가의 오류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는 승진과 금전적 보상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3년 이상 최상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에추가 성과급을 주는 장기성과가산금도 신설한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공직문화도 확립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행안부·법무부·경찰청 등 협의체를 구축해 결격사유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