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3땅굴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by정재훈 기자
2020.04.29 10:32:45

코로나19·돼지열병 여파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제3땅굴.(사진=파주시)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해 10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코로나19 까지 덮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파주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경기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만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에 따라 제3땅굴 등 임대시설 7곳 중 6곳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ASF로 DMZ관광이 중단된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만큼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감악산 출렁다리, 마장호수 출렁다리 임대시설 사용자에게 위기경보 단계별(기간별)로 6개월 우선 감면을 실시하고 재난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도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을 통해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