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만에 서울시 5등급차 3만9천대 저공해 신청
by김보경 기자
2019.04.24 11:17:22
올해 목표 4만4천대, 추경 889억 편성해 2만5천대 추가 계획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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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는 지난 2~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8869대가 저공해조치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이다.
신청서를 낸 3만8869대 가운데 2.5t 이상은 1만3649대, 2.5t 미만은 2만5220대다. 저공해조치 내용별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3만3393건, 조기폐차 4586건, 기타 890건이었다.
이와 별도로 시는 2월부터 현재까지 1만8658대 차량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조기폐차 같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의 올해 저공해조치 계획물량 4만4000대의 43%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추가 2만5000대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해 신청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경예산 889억원을 편성해 정부에 국비 445억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당초 목표치보다 2만5000대 더 많은 총 6만9000대에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현재 유예 중인 2.5t 미만 5등급 차량까지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새롭게 시범운영되는 만큼 저공해조치 신청이 크게 늘 전망이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신청이 3월31일자로 마감됐지만 추가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희망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기존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 완료하고 추경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은 감소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의 운행비율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지난달 4~6일 서울시가 5등급 차량(2.5t 이상) 운행제한을 실시한 결과 총 3만215대가 통행해 전주 평일(3만6866대) 대비 통행량이 18%(6651대)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일평균 4307건(3일간 총 1만2921건)으로 이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2월22일(7630건) 대비 크게 줄었다.
이 기간 일평균 운행 5등급 차량(2만7975대)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비율은 33.5%(9367대)로 특별법 시행 전(1월14일 운행제한시) 28.8% 대비 4.7%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