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8.02.08 11:05:09
대외경제硏,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 정책'' 보고서
"주요국 법정 적의 따라 양도세 등 부과.. 효과 검토할 만"
"中극단적 규제에 국내로 유입 가능성.. 긴밀한 공조 필요"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규제 등의 정책 수립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와 관련 거래 및 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주요국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차이의 배경을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은 기존 제도와 정책 목표에 따라 가상화폐 및 관련 시장에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미국 과세당국은 가상화폐를 증권과 같은 상품이자 자산(property)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가상화폐를 자산이자 동시에 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있고, 거래소, 전자지갑 업체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정의를 수립했다. 싱가포르 과세당국의 경우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에 따라 관련 거래에 양도소득세, 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에서 과세방안을 선택한 배경,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과세당국은 가상화폐가 자산이라는 정의 아래 자산 거래에 관한 과세 원칙을 가상통화 거래에 적용하고 있고, 2017년 말 통과된 세제개혁안에서도 가상화폐간 거래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가상화폐를 자산이자 결제수단으로 정의한 일본은 가상화폐 구입에 대한 소비세를 2017년 폐지했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가상화폐로 결제한 거래에 소비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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