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3.07.01 15:32:00
신청자 12.2만명 중 76% 지원가능.. 4.8% 불가능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난 4월부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9만3000여명이 5500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을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한 12만2201명가운데 76.2%인 9만3142명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4.8%(5835명)는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했고, 나머지 2만3224명은 무한도우미팀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말기준 연체기간 6개월 이상, 1억원 미만 신용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원금을 30~70%까지 탕감해준다. 분할상환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행복기금의 수혜를 받는 9만3000여명의 채무규모는 총 1조1000억원이다.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의 원금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5500억원 규모의 채무탕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복기금이 이들 채무를 사오는데 들인 원금은 1000억원 미만이다.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수혜자들의 평균 소득은 564만원에 그쳤고,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 83.3%에 달했다. 채무금액 역시 평균 1234만원으로 2000만원 미만이 81.4%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8%로 가장 많았고, 50대(28.7%), 30대(21.5%) 순이었다.
연체기간은 1~2년이 22.6%, 6년초과가 39.3%로 평균 5년 8개월가량이었다. 채무자 10명중 7명이 2년이상 연체했다. 1인당 평균 2.8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발적 채무조정 신청과는 별개로 국민행복기금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대부업체와 9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4202개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협약에 가입했으며, 행복기금은 내년 3월까지 추가적 매입계약을 체결해 채무조정의사를 밝힌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1171명이 신청한 연대보증인 채무의 경우 주채무자 신청이 마감된 11월부터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이밖에 취업지원을 원하는 채무자 189명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연계했으며, 2만1458명의 바꿔드림론 신청을 접수해 2만206명에 대해 2172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