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형 기자
2010.07.07 19:15:37
[이데일리 이승형 기자] LG전자(066570) 노사가 새 노동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에 합의했다.
7일 LG전자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남용 부회장, 박준수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경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노경협의회를 갖고, 개정된 노조법에 의한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에 따라 LG전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맞게 근로시간 면제자 11명과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노조 전임자 6명, 총 17명의 노조 전임자를 두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24명의 노조전임자 가운데 7명이 현업에 복귀한다. 회사는 이들이 현업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기로 하였다.
박준수 노조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개정된 노조법의 타임오프제도를 수용한다"며 "하지만 현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