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오현 기자
2024.09.09 14:18:5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한 댓글공작으로 정권에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오후 청와대 뉴미디어실 소속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