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최종확정…“민사상 손해까지 구제”
by강신우 기자
2024.04.01 12:00:00
하도급분야 동의의결제 도입 후 첫 사례
“신속한 피해구제·재발방지안 담고 있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2년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 업체는 작년 10월13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시정방안으로 △추가공사대금 3억1429만원과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연 15.5%)를 전액 지급 △부당특약으로 인해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2억7527만8000원과 상법상 법정이자(연 6%)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유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시정방안을 담고 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이 2019년 3월 수급사업자에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하여 손해액을 발생시키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에 유진종합건설은 이에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등을 자발적으로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상생·협력과 향후 올바른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작년 10월13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