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2.07.21 12:00:00
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 상한 월 55만원→65만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액 월 3000원 인상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액이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10만원 인상해 65만원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만9~24세)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월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학업·건강·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상담·활동·기타 지원금을 인상했고, 교과목 학원비 및 문화체험비를 신설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