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8월부터 동해 어구실명제 위반 집중 단속

by김형욱 기자
2018.06.25 11:00:00

선박 안전사고 예방·유령어업 차단

어구실명제 위반 사례. 어구에 표식을 해놓긴 했으나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돼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오는 8월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박 안전사고를 막고 유령 어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한해 해양사고 2582건 중 어망·밧줄 등 해양부유물 감김 사고가 311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정부는 어업인이 어구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폐어구 해상 방치, 불법 투기하는 걸 막고자 2006년부터 어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어구 설치 땐 어구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세우고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 일련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위반 1차 적발 땐 20일 어업정지·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땐 30일, 3차 적발 땐 40일로 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집중 단속에 앞선 6~7월을 어구실명제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어업인 간담회와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김성희 단장은 “어업질서 확립과 선박의 안전한 뱃길 운항, 해양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