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대창스틸 '초소형 전기차' 정식 국가 자동차 분류 편입 ↑

by박형수 기자
2017.12.22 13:28:06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경차보다 더 작은 차량인 ‘초소형 자동차’가 정식으로 국가의 자동차 분류 체계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대창스틸(140520)이 강세다. 국가의 자동차 분류 체계에 편입하면 초소형 자동차 생산이 촉진될 수 있고, 이들 차량에 대한 세금이나 보험료, 도로 및 주차장 이용요금 등이 차별화될 수 있다.

지난 10월 대창스틸 관계사인 대창모터스가 개발한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DANIGO)’는 도로주행 자격을 획득했다.

22일 오후 1시25분 대창스틸은 전 거래일 대비 13.76% 오른 41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되고 종류별로 다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나뉜다. 초소형차는 경차 안에 신설된다. 초소형차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가능하다. 단, 초소형 화물차는 차량 중량이 750㎏ 이하이며 최소 적재량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초소형 자동차가 법에 규정되면 그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으로 초소형 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를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에서 혜택을 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