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9.22 14:14:5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잘 씻지 않는다”고 핀잔하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2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께 경북 청도의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싸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아내가 “샤워 좀 해라.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며 소리치는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A씨가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빼앗은 범행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