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5.02.16 12:42:35
100만원 이상의 소득가진 가족회원은 소득공제 별도
이혼할 때는 반드시 카드사에 고지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배우자와 가족카드를 만들어 같이 쓰면, 배우자가 쓴 금액은 소득공제에 잡힐까 안 잡힐까?
답은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가족카드를 같이 써도 가족회원의 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그 본인의 소득공제로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로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의 소득공제가 된다고 안내를 받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이 가족회원들이 사용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 지급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그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카드이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의 신용상태에 따라 발급되므로 가족회원이 직업이나 소득이 없을 때도 발급된다. 또 일반 신용카드를 가족에 대해 대여·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인 회원의 신용을 바탕으로 카드발급이 이뤄지는 만큼 본인 회원은 다른 가족 회원의 카드사용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가족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본인 회원은 가족 회원의 카드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 이혼·사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면 본인 회원은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본인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실제 이혼한 배우자가 가족카드를 재발급해 300여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진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