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전단에 대한 안전조치 할 수 있다"

by장영은 기자
2015.01.07 13:10:20

"사법부 판단 존중..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취할 것"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라를 기존 입장은 고수..직접 제재는 가할 수 없어
남북 대화 분위기에 대북 전단문제 변수 될 지 주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전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전에 인지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일 법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임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필요한 안전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전단살포 행위를 물리적,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재를 한다고 하면 마치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과거에도 정부가 표현을 자유를 보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북 전단 문제가 연초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되고 있는 남북 당국 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북한 측에서도 이번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면서 남북 대화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대결인가 관계개선인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당국은 이번 삐라(대북전단) 살포 망동을 또다시 묵인조장함으로써 그들과 한 짝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대의 열점지역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감행된 인간쓰레기들의 이번 삐라살포 망동도 남조선 당국이 제 할 바를 하였더라면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이라면서 “범죄행위에 대한 묵인은 곧 공모결탁”이라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일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과 국회 외통소위의 결의안을 계기로 더 이상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 당국이 접촉조차 못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들에 대해 북한과 논의조차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대변인은 정부가 5.24 해제 조치에 착수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 방침은 변한 게 없다”며 “기획재정부에서도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