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4.09.25 14:38:54
해외직구 매년 급증..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어
물건은 안 오고 연달 두절 비일비재
해외 사이트 모니터링 등 관리 체계 만들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최모씨는해외 직접 구매(‘해외 직구’)를 통해 미화 2000달러가량의 의류를 샀다. 하지만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본인이 주문한 제품이 아닌 76달러짜리 물건이었다. 해외 판매자에게 원래 구입하기로 했던 제품과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부산에 사는 정모씨는 2012년 12월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했으나 배송이 되지 않아 업체에 문의하니 주문제작 상품이라 약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해 기다렸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났는데도 물품이 오지 않아 직접 전화해보니 연락 두절 상태였다.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싸다는 장점 때문에 해외 직구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5일 서울지방식약청 1층 강당에서 ‘해외 직구를 통한 소비자 피해와 대책 마련’을 주제로 제8회 소비자포럼을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직구로 인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31.3%(370건) 늘었다.
소비자 불만 이유를 보면 반품 수수료 부당청구가 2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26.4%) △배송 지연·오배송·분실(19%) △제품 불량·파손 및 애프터서비스(A/S) 불가(11.8%) △사업자 연락 두절(6.4%) 순이었다.
특히 해외 직구 품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식품(지난해 기준 22.3%)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성분을 사용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가 적발한 해외 직배송 쇼핑몰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1년 1만779건에서 2012년 1만 646건, 2013년 1만1616건으로 매년 1만건 이상에 이른다.
조 대표는 이 같은 해외 직구 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빈도 이용 해외 직구 사이트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공개 주의보 발령 및 접속 차단 △해외 직구 판매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 검사 및 회수명령 체계 강화 △해당 국가와의 공조 체계로 안전성 정보 요구 및 판매 사이트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 등의 대안을 내놨다. 그는 또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사전에 피해보상제도와 교환·환불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며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도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외 직구는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직구는 2012년 794만4000건, 7499억원에서 2013년 1115만9000건, 1조1029억원으로, 건수로는 40%, 금액으로는 47%가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958만3000건, 9954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는 45%, 금액 기준으로는 53% 늘었다. 해외 직구의 주요 이용국은 미국이 74%로 가장 많았고, 중국(11%)·독일(5%)·홍콩(4%)·일본(2%)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