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12.30 15:56:51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올해분 세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시 남북간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업지구 세무소는 지난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미납세금 독촉 공문’을 보내 올해 1월1일부터 4월8일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밖 기업과 거래한 부분에 대한 세금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서, 내년 1월1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분 세금을 독촉한 것은 남북이 지난 9월11일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발표문’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당시 남북은 5개월 만에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입주기업의 2013년도 세금을 면제하고, 2012년도 귀속분 세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제기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기업에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공동관리위원회 사무처 등을 통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