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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피용익 기자 2013.01.22 16:40:43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