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재만 기자
2011.01.26 15:13:53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대한항공에 배분된 파리 노선을 취소해달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던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파리 운수권 배분 처분 취소 요구`를 청구했다.
아시아나가 배분 처분 취소를 요구한 것은 공들여왔던 인천~파리 노선이 대한항공에 배분됐기 때문. 국토해양부는 작년 7월2일 대한항공에 인천~파리 주 2단위 운수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는 "국토해양부 결정으로 대한항공은 주 16단위 운수권을 갖게 된 반면 아시아나는 주 6단위밖에 없다"며 "선취항 항공사가 과도하게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시아나는 당시 `국제항공운수권 정책방향`에 의거해도 아시아나에 배분됐어야 하는 운수권이라는 주장을 폈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 운수권은 2010년 3월 이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취항 가능 전년도에 배분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새로 제정한 뒤 해당 운수권을 경협노선으로 분류한뒤 배분했다"며 "이것은 애초부터 대한항공에 주려고 의도했던 것"이라며 반발했었다.
아시아나가 파리노선 쟁취에 열을 올렸던 이유는 파리노선이 갖는 다양한 장점 때문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파리노선이 충분해야 유럽여행 상품 개설에 유리하다"면서 "파리노선은 아프리카나 다른 유럽에 갈 때 경유지 역할도 소화할 수 있는만큼 매력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