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종훈 기자
2009.03.04 19:47:25
자차보험 가입자 최대 6000원 오르고 내려
보험개발원, 4월 적용 차량 등급기준 통보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오는 4월부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보험료가 차량종류에 따라 최대 4%, 평균 6000원가량 오르고 내린다.
4일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올 4월 적용될 새 자차보험료 산정 차량모델별 등급기준을 각 보험사에 통보했다.
자차보험료 산정 차량모델별 등급은 1등급부터 11등급으로 나뉜다. 등급 숫자가 높을 수록 위험도가 커 자차보험료가 비싸지고 낮을 수록 저렴해진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새 차량모델별 등급기준을 보면 전체 차량종류별로 최대 2개 등급이 조정됐다"며 "1개 등급간 보험료 차이는 2% 수준"이라고 말했다.
개인 자동차보험 평균 연간 보험료가 60만원선이고, 자차보험료가 평균 15만원선임을 감안하면 이번 최대 2개 등급 조정으로 최대 6000원가량의 보험료가 오르고 내릴 전망이다.
다만 이 기준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54%에 해당하는 자차보험 가입 차량에만 적용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4월 적용 등급기준에서 갤로퍼와 뉴엑센트, 뉴카이런, 다이너스티 등 23종의 차량 등급을 2등급 올려 보험료가 올라가게 됐다. 또 갤로퍼Ⅱ와 누비라, 뉴그랜저XG, 뉴다이너스티 등 43종은 등급이 1등급 올랐다. ()
반면 뉴베르나와 뉴코란도, 뉴클릭 등 17종은 2등급이 떨어져 자차보험료가 인하된다. 뉴렉스턴과 뉴마티즈, 뉴에쿠스 등 12종은 1등급이 낮아져 보험료가 내려가게 됐다.
한편 외산 자동차의 경우 닛산이 2등급 오르고 푸조와 사브, 포르쉐가 1등급 올라 자차보험료가 오른다. BMW와 볼보, 랜드로버는 1등급 낮아져 자차보험료가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