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재판 중 또 음주운전…고교 야구코치에 실형
by김민정 기자
2024.07.23 13:56:3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재판 시작 3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야구부 코치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전 서구 용문로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운전하다 건물 담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1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에 넘겨진 지 3개월 뒤인 A씨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4시 35분께 서구 탄방동 네거리에서 1.4㎞여 음주운전을 하다 3차선 도로 위 정차한 차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두 사건을 병합한 재판부는 “재판을 받아오던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