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포르쉐 몰다 '쾅' 친구 숨지자 "쟤가 운전" 덤탱이
by홍수현 기자
2023.06.08 14:05:36
사고 후 친구 사망하자 "저 친구가 운전해"
경찰이 실제 운전자 밝혀내 구속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망한 친구가 운전한 것이라고 덮어씌웠다가 경찰 수사에서 들통이 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7%였고 시속 160km/h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숲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살피던 4.5t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다.
그는 당초 트럭 운전자에게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동승자인 친구 B 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저 친구가 운전했다”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CCTV 영상 속 A 씨가 운전석에, B 씨가 조수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정황상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