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취직시켜줄게 돈 줘"…취업 알선 사기꾼에 징역형

by권효중 기자
2022.11.18 15:07:54

서울동부지법, 사기 혐의 70대 남성에 징역 1년6월
전주 일대서 "현대차 관계자들 안다"며 취업 사기
5명에 3억 넘게 갈취…"나중에 준다"며 고소 늦춰
"피해 아직 변제되지 않아…고령에도 실형 불가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이 현대차 관계자들을 알고 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취업을 시켜줄 테니 대가로 현금을 달라”고 속인 70대 남성. 고소가 늦어지며 10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된 그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A(7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5월 전주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서 자신이 현대차 관계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첫 피해자 B씨를 만나 “2500만원을 선금으로 주면 전주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취업이 되면 25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현대차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받은 돈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취업 알선 사기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을 ‘돌려막기’하는 데에 쓸 생각이었다. 그에게 속은 피해자 B씨는 2500만원을 넘겼다.



A씨는 이듬해인 2013년 8월 피해자 C씨로부터 아들의 취업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아는 교수 아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을 이미 취업시켜준 적이 있다”며 6000만원을 받아갔다. 이어 다음 달, 취업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C씨에게 “파업이 마무리되면 곧 된다”, “부사장을 만났는데 자리가 하나 더 났다고 하더라”며 조카까지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그가 뜯어낸 돈만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후에도 그는 다른 피해자 3명에게도 “노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으면 몇 명 정도는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돈을 받아갔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는 5명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

결국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작년에서야 기소됐다. 이는 A씨가 자신을 고소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피해 금액을 변제해주겠다며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했다”며 “오랜 기간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고소가 늦어지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령인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도 실형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