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20대男 징역 3년에 항소
by김대연 기자
2021.09.01 12:30:45
서부지검, 8월31일 항소장 제출…1심서 징역 7년 구형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검찰이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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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에 8월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인 20대 남성 김모(27)씨는 현재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폭행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밟거나 찬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건장한 체격을 가진 김씨는 사건 당시 주변에서 말렸는데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한 부상을 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장 180cm 넘는 2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70대 남성으로 취약한 노인이다”며 “피고인이 평소 층간 소음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범행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앞뒤 가리지 않고 피고인을 폭행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상해 고의를 넘어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미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범행을 제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 역시 극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사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