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1.22 11:22:10
1월 31일 이후 거리두기 조정할 때 9시 영업제한 논의
9시 영업제한은 개인 간 접촉 줄이기 위한 노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역 당국이 식당과 카페 등 중점시설에 대한 9시 이후 영업제한에 대한 완화 여부는 1월 31일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1월 31일 이후 거리두기를 다시 조정할 때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어떻게 할지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9시 운영제한 부분들은 유지가 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9시 영업제한은 특정 시간이라는 부분보다는 가급적이면 밤 시간대에는 현장점검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이라며 “또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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