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은 됐지만 아직도 우리 땅에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
by박진환 기자
2019.02.26 10:59:50
조달청, 일본인명의 귀속재산 조사 연말까지 완료키로
대법원 등 관계기관 협력강화하고 조사인력 집중 투입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7년 8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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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광복된 지 7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인 명의로 된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 업무가 올해 마무리된다.
정부는 3·1 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조사 업무를 연내 종료하고, 내년까지 재산 국유화 조치를 끝낸다는 목표다.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의 조사 업무를 연말까지 조기 완료한다고 26일 밝혔다.
귀속재산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우리 정부에 양도된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 재산을 말한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의 국유화 업무를 수임한 2012년부터 토지공부나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의 잔여필지 조사업무를 수행해 왔다.
올해에는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 및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화 대상재산과 제외재산을 명확히 선별할 예정이다.
201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3433필지(869억원 상당), 227만㎡의 귀속재산을 국유화했다.
그러나 아직도 1만 3073필지(추정치)의 토지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어 현행 추세대로 처리할 경우 국유화 작업에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봤다.
이에 조달청은 조사대상 귀속재산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 투입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조달청 본청에 11명으로 구성된 귀속재산 T/F전담반을 두고, 지방청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지원관 운용요령을 마련했다.
또 대법원으로부터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에 대한 최종 소유자 정보를 받기로 했다.
각 지방차치단체로부터는 제적등본과 토지대장, 과세자료 등을 공유하고, 국세청과 국가기록원 등과도 원활한 협업관계를 구축했다.
특히 각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조달청 담당국장과 과장 등이 직접 방문해 그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독려하기로 했다.
조사가 끝난 후 국유화된 재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적의 중앙관서 지정, 해당 재산의 매각·대부·개발 등을 통해 활용도와 공공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년에는 선별재산의 공고(6개월),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귀속재산의 조기 청산은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올해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본·지방청 합동으로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해 귀속재산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