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자영 기자
2013.07.24 16:07:28
자동차산업協, 경쟁력 강화 세미나
"연봉제와 직무급제, 성과급제 도입 서둘러야"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최근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임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입법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향후 과제는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보다 효율적인 임금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의 임금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범위산정을 놓고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야 한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되면 향후 1년과 지난 3년의 노동비용은 38조5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160여 개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가 6조~7조원, 현대중공업(009540)과 한국GM이 각각 2조원, 1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한국GM의 통상임금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도 지연되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GM의 소송이 간단한 일개 소송이 아닌 상황이 되면서 종전의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 해석적용에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용되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며 “일정보다 판결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송에서 기업이 패소하면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이자, 연동 법정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료, 휴업수당 등으로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며 “아울러 근로기준법의 임금체불에 해당돼 사측은 3년 징역, 2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향후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봉제와 직무급제,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베이스업, 변동상여금 등과 연계한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일례로 상여금도 근무성적, 일수에 비례해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따라 명확히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판례를 입법화하고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입법례 등을 참조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