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2.11.26 18:01:41
"한미FTA와는 무관..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소와 관련해 최종 판정까지는 통상 3~4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정부가 밝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진행 절차를 보면, 사건 등록에 3∼4주가 걸리고, 중재인 수와 선정방법 결정, 당사자 중재인 및 중재재판장 선정 등 재판부 구성에 다시 3∼4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를 구성한 후 60일 이내에 최초 절차 기일이 열려 중재지, 언어, 향후 일정 등 절차적 사항을 결정한다. 본안 절차와 중재 판정에는 통상 2년6개월∼3년6개월이 걸리며 중재 판정은 다수결로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실 주도로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부처 간 의견협의와 조정, 소송 대응방향 결정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법무부의 론스타 분쟁 대응단이 실제소송업무 수행을 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벨기에 간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무관하다”며 “정부는 부처 간 긴밀한 공조 속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004940) 매각 승인 지연으로 2조 40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각) 국제중재기구인 ICSID에 제소한 바 있다. 정부가 해외투자자로부터 ISD를 제기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