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민 기자
2012.07.05 16:29:12
방통위 전자금융사기 대응반 구성
문자메시지 발신변호 위·변조 차단 검토
전문기관도 발신자 추적 가능토록 법안정비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금융사기범들이 문자메시지 전송 시 발신번호를 조작해 피해자를 속이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 이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 전문기관이 불법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이 송출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5일 발신번호 조작, 스팸문자, 피싱사이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내 3개 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전자금융사기 대응반’을 구성,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음성, 문자, 피싱사이트, 모바일 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수법이 등장하면서 정부의 단속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우선 발신번호를 위·변조한 ‘문자메시지 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애플의 아이폰을 제외한 국내외 대부분의 단말기는 문자메시지 전송 시 간단한 조작만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보낼 수 있다. 또 네이트온 등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도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에 A은행의 피싱사이트를 하이퍼링크 형태로 표시해 놓고 발신번호를 A은행의 대표번호를 조작해 보내 피해자를 현혹하는 식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표번호 자체를 위조해 피해자의 확인전화마저 속이는 사례가 등장하는 등 사기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 수신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기나 장난전화 등에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중앙전파관리소 등 전문기관에서도 스팸문자나 보이스피싱 발신자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스팸의 발신주소만 확인할 수 있어도 손쉽게 범인을 적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사는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경찰이 수색영장을 제시했을 때만 발신자의 위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내년 1월1일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국내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화통화 자체를 차단하도록 했다. 또 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8월31일까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는 10개 지소에서 2명씩 차출해 총 2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