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1.06.01 15:56:35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직장인 A씨는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인근 중개업소에서 `급급매물`이 나왔다며 이참에 돈을 조금 더 보태 집을 사는게 어떻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로 급매물이 쌓이면서 A씨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시 몇 가지만 유의하면 싼 값에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면서도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급매물을 고를 때 유의해야 할 체크포인트 5가지를 짚어본다.
급매물은 대개 시세에서 10%정도 싼 가격에 내놓은 물건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급매물이 경매가보다 더 쌀 정도로 가격은 낮은 편이다. 경매가는 6개월~1년 전에 감정한 시세를 가지고 적용하는데 지난해 12월이면 집값이 오르던 시기다. 이에 반해 현재 급매물은 떨어진 집값에서 더 내린 가격이다.
그러나 가격이 싼 만큼 주의사항도 있다. 가격 하락기에는 집값이 더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집값 하락시기에는 잔금을 치를 때 시세가 계약시점 시세보다 더 내릴 수도 있다"며 "시세 대비 어느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매매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아 `급급매`로 나오는 물건도 유의해야 한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가격은 싸지만 이런 물건은 추후에 잘 팔리지 않아 애를 먹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급매물`을 고를 때는 왜 싸게 나왔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매도자가 선심성으로 집을 싸게 내놓을 리 없을 뿐더러 거래를 진행하는 중개업소도 나쁜 얘기는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매수자는 급매로 나온 물건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대출 때문인지, 세금 때문인지, 전출 때문인지 등에 따라 협상 전략을 달리 세울 수 있어서다. 과도한 대출 부담 때문이라면 매수자가 협상 주도권을 갖고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다.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 나온 물건이라면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물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다.
비선호동, 단지 내에서도 인기 없는 평형 등 원래 가격경쟁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급매물`로 둔갑해 특별히 가격을 낮춘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굳이 `급매물`이 아니더라도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중개업소 말만 믿기 보다는 직접 시세를 조사해 봐야 한다.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격 정보를 활용하면 최근 거래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흔히 중개업소에서는 값이 싸기 때문에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매수자가 금방 나타날 거라며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중개업소 말만 믿고 계약부터 해버리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특히 `급매물`은 외국에 있는 집주인이 대신 집을 팔아 달라고 요청해 친척이나 중개업소 관계자가 대신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반드시 제3자가 적법하게 대리권한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매각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제3자가 대리로 거래에 나설 경우 인감도장이 날인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을 받아 매입할 계획이라면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금액, 대출 승계 여부 등을 꼼꼼히 파악한 후 계약해야 자금부족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특히 매수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뗀 다음 전세권 설정등기를 확인해 전세대출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아봐야 한다. 전세 대출이 많이 이뤄져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려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인상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매수하려는 집에 이미 전세 대출이 많이 이뤄져 있는 경우에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계약 전 미리 은행에 가서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