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칙영업 엄단" 저축은행업계에 강력 경고

by정영효 기자
2010.10.06 16:00:00

금감원-저축은행 대표 간담회 "위법행위 액수 관계없이 형사고발"
"자산확대 자제하고, 자체수익모델 발굴해달라" 주문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금융감독원이 잇따른 부실과 변칙영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저축은행업계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김장호 금감원 중소서민금융본부장(부원장보)은 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저축은행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들이 건전경영을 확립하고 서민금융사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출자자 대출 등 저축은행업계 위법행위의 경우 위반액수가 소액이면 형사고발조치를 유예했으나 앞으로는 액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부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과 계열저축은행, 부실 징후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간도 대폭 늘릴 것"이라며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한 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실화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파견감독관을 투입해 현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적극 개선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감독방향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부적격 대주주의 경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임원자격요건 강화, 내부고발자 신분보장과 포상제도 등 저축은행과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조치들도 간담회를 통해 소개됐다.

저축은행업계가 자발적으로 건전경영 행태를 확립하고 서민대출을 확대해 서민금융사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 PF채권을 매각하면서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철저히 이행해 업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햇살론 등 소액신용대출은 강화하는 대신 메자닌, 선박펀드 등 고위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PF투자 규제 등 저축은행의 자산운용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수익모델이 마땅찮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김 본부장은 몸집불리기를 자제하는 대신 업계 차원에서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과도한 자산확대를 자제하고, 계열 저축은행들은 합병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적정한 자산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며 "은행, 대부업체 등 유사 업종과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업계 차원의 수익모델 발굴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지역별 저축은행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