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소현 기자
2023.05.09 12:00:00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심리를 악용
피해자 신분증·계좌번호 등 받아 ''몰래 대출''
코인투자 명목으로 대출금 등 송금받아 ''먹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투자 손실 보상해 드립니다.”
A씨는 지난달 ‘010’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예전에 증권거래로 손해 본 사람들에 대해 보상해주는 회사라며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피해자를 찾아 연락했다고 해 안심이 됐다. 보상해줄 테니 계좌번호랑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이에 응하자 그의 계좌에 1억원이 입금됐다. 이는 투자사기 일당이 A씨의 계좌번호와 신분증 등을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었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일당은 이 돈으로 B코인에 투자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며,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을 요구했다. 투자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다음 날에도 1억원을 입금받고 송금하기를 반복했다. 결국, 그렇게 그가 당한 사기 규모만 5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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